국토교통부는 재난 상황에서 굳게 닫힌 옥상문으로 인해 건축물 옥상으로 피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확대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 강화 등이 있다.

통상 건축물 옥상의 출입문은 사생활 보호, 방범, 추락사고 방지 등을 이유로 잠궈 둔다. 그러나 화재와 같은 재난 발생 시 건축물 옥상으로의 대피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건축물을 건축물 옥상에 광장이나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과 1,000㎡ 이상인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가운데 옥상에 광장을 설치하는 건축물로 확대한다.

한편, 화재 위험성이 높은 200㎡ 이하의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에 강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