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로 캄보디아, 베트남과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서명하여, 추후 발효 시 이들 나라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현지에서의 조세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쁘락 소콘(Prak Sokhonn)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11월 25일 부산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캄보디아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조세부담이 완화되고, 양국 과세당국간 협의채널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한국은 캄보디아의 2대 투자국이며, 250개 이상의 우리기업이 캄보디아에 진출했다.

아울러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 방지를 위한 최근 OECD BEPS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프로젝트 논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번에 서명한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국회 비준 동의 등 양국이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모두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게 된다.

또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부 티 마이(Vu Thi Mai) 베트남 재무부차관은 11월 27일 서울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은 1994년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이후 우리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경제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1988년 이래 對베트남 누적투자액은 595억달러로 우리나라는 베트남 제1투자국이다. 이번 개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현지 조세부담이 완화되는 등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서명된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는 국회 비준 동의 등 양국이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