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되는 주민등록증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돋음문자로 새겨지고, 레이저로 인쇄해 쉽게 지워지지 않는 등 내구성과 보완성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은 3일 내구성과 보완요소를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훼손에 강한 폴리 카보나이트 재질로 만들어졌으며, 돋음문자, 레이저 인쇄 뿐 아니라 다양한 위‧변조 방지기능이 강화되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1일 부터 내구성과 보완요소가 강화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도입한다. 1-색변환 태극문양  2-성명,주민등록번호 돋음문자 3-레이저 인쇄  4-다중레이저이미지.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1일 부터 내구성과 보완요소가 강화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도입한다. ① 색변환 태극문양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돋음문자 ③레이저 인쇄 ④다중레이저이미지. [사진=행정안전부]

뒷면 지문을 실리콘 등으로 복제할 수 없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이 적용되었고, 주민등록증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왼쪽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레이저이미지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을 제조하는 한국조폐공사와 공동으로 주민등록증을 자동 인식하는 지하철 무임승차권발급기, 금융권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단말기에 대한 사전 인식시험을 마쳤다. 또한 통신사 등 민간 사용 장비도 문제가 없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만 17세가 된 국민이나 신규국적 취득자는 시군구 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자연훼손이나 성명‧생년월일‧성별이 변경된 경우, 사진‧지문 등이 오래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뒷면 주소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국외로 이주한 사람의 영주귀국, 재외국민으로 최초 신고한 경우, 외과적 시술로 용모변경 중 자연적 재해‧재난에 의한 경우는 무료 재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분실이나 고의적 훼손 등 본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재해‧재난 외 본인 의사에 따른 성형으로 외모가 변한 경우 등은 5,000원을 납부하고 유료 재발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