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1일부터 쇠고기 등급 기준이 개편 시행된다고 밝혔다.

쇠고기 등급제도는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국내산 쇠고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1993년에 도입되었다. 국내산 쇠고기의 고급화, 수입산과의 차별화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가 장기 사육을 유도하여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늘어나고, 지방량 증가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소비트렌드 변화와 농가의 생산비 절감 등을 고려하여, 현장의 의견수렴과 현장적용 시험 등을 거쳐 2017년 12월 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시행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생산자와 유통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11개월의 유예를 거쳐서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쇠고기 등급 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 개선을 위해 고기의 품질을 나타내는 육질 등급(1++, 1+, 1, 2, 3)에서 1++등급과 1+등급의 마블링(근내지방도) 기준을 조정하고, 평가 항목(근내지방도ㆍ육색ㆍ지방색ㆍ조직감 등) 각각에 등급을 매겨 그중 가장 낮은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적용하는 최저등급제를 도입했다. 이번 개편으로, 농가는 1++등급을 받기 위한 사육기간을 줄여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의 지방함량에 대한 선택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육판매표지판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식육판매표지판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지난 1년간의 준비기간 동안 개편된 등급 기준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홍보,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해왔다. 먼저, 농가·소비자 홍보를 위해 전국의 모든 도축장에 제도 변경 알림 현수막을 부착했다. 식육판매점(정육점, 대형마트 등)에 안내 포스터를 제공하고, TVㆍ신문ㆍ옥외광고판 등을 통한 홍보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개편된 기준에 따라 등급판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선 품질평가사를 대상으로 동영상 교육, 영상 이미지 교육, 현장 실습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의 도매시장에서도 개편된 등급기준을 반영하여 경매상황을 경매사와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전광판 시스템 보완 등 준비가 12월 1일 시행 이전에 완료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하면서 쇠고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쇠고기 등급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숙성육 선호도 증가 추세에 부응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연도(tenderness)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연도관리 시스템은 가공ㆍ판매단계에서 쇠고기 부위별·요리방법별 숙성정도에 따른 소비자 선호도를 등급화하여 제공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일부 가공ㆍ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평가 등을 거쳐 본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