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일 군사비밀정보협정(GSOMIA)의 효력을 중지하고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도 정지하기로 했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11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지소미아(GSOMIA) 관련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유근 사무처장은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하였다”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하였다고 덧붙였다.

김유근 사무처장은 이어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소미아(GSOMIA) 관련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브리핑 전문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하였습니다.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