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는 등 대체 가능한 1회용품은 쓰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이 중장기 단계별로 추진된다.

현재 커피전문점 등의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종이컵은 다회용컵 등으로 대체 가능할 경우, 2021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매장 안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1회용컵 등으로 포장하여 가져가는 테이크 아웃의 경우도 2021년부터 무상 제공을 금지한며, 테이크 아웃용으로 불가피하게 사용된 컵은 회수할 수 있도록 ‘컵 보증금제’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커피전문점 등의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종이컵은 2021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사진=Pixabay]
현재 커피전문점 등의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종이컵은 2021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사진=Pixabay]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 등은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되며,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전 업종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또한, 포장ㆍ배달음식에 제공하던 1회용 숟가락 및 젓가락 등의 제공이 2021년부터 금지되며, 불가피할 경우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포장ㆍ배달 시 대체가 어려운 용기ㆍ접시 등은 친환경 소재 또는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한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 또는 젓는 막대는 2022년부터 금지된다. 우산비닐은 빗물을 털어내는 장비를 구비할 여력이 있는 관공서는 2020년부터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는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목욕장업에서 무상 제공이 금지된 1회용 위생용품(면도기, 샴푸, 린스, 칫솔 등)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의 숙박업에도 적용된다. 2024년부터는 전 숙박업의 1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장례식장의 경우, 컵 또는 식기 등의 세척시설을 갖춘 곳은 2021년부터 세척이 쉬운 컵‧식기부터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며, 접시ㆍ용기 등으로 범위가 점차 확대된다. 현재 세척시설과 조리시설이 있는 장례식장은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나, 음식의 대부분이 외부에서 반입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최근 택배, 신선배송이 활발함에 따라 급증하는 배송용 포장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되는 경우, 당일 배송되어 위생문제가 없을 시엔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 회수ㆍ재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제과ㆍ화장품 등 23개 품목에 적용 중인 제품의 포장기준에 대해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1+1, 묶음 상품)해 판매하는 행위가 2020년부터 금지될 예정이다.

최근 택배, 신선배송이 급증함에 따라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되는 경우, 당일 배송되어 위생문제가 없을 시엔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 회수‧재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Pixabay]
최근 택배, 신선배송이 급증함에 따라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되는 경우, 당일 배송되어 위생문제가 없을 시엔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 회수ㆍ재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Pixabay]

정부는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되, 우수 모델을 발굴ㆍ확산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수도권의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와 올해 발견된 120만 톤의 불법 방치 또는 투기된 폐기물 문제를 겪으면서, 근본적으로 폐기물을 감량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에서 '1회용품 줄이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1회용품 규제 강화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생산업계에 대해서도 2020년부터 사업전환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같은 기간 커피전문점, 전통시장 등 1회용품을 쓰는 영세업계에는 세척설비, 장바구니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전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정부ㆍ지자체ㆍ업계ㆍ시민사회(환경ㆍ소비자ㆍ종교단체 등)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 1회용품 줄이기 플랫폼’을 구축, 전국적인 홍보 및 실천운동을 펼친다. 소비자가 다회용기를 사용할 때 플라스틱 감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보상으로 2021년부터 친환경 신용카드(그린카드)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점수(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등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정부 출범 이래, 지난해 5월에 수립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커피 전문점 매장 안에서 1회용 컵 75%와 제과점의 속 비닐 84%가 줄어들고, 대규모 점포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가 재사용 종량제 봉투 또는 장바구니로 대체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이번 계획은 최근 불법폐기물 등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폐기물의 원천 감량 차원에서 그 의의가 크고,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