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이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이 그 입학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19일 제371회 국회 정기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인성교육진흥법’ 등 8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8개 교육관련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전형 부정입학자에 대한 대학의 장이 입학취소 근거 규정을 명시적으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대학 입학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입시 부정을 예방할 것이 기대된다.

인성교육진흥법 상 기존에 시도교육감이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의견수렴 절차로 공청회만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제고했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상해와 폭행죄 해당행위, 성폭력범죄 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사안에 대해 초기부터 교육부 차원에서 엄정하게 과정과 결과를 처리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아울러,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함으로써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교원의 안전사고도 예방한다.

학교보건법 개정을 통해 기존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생 대상 보건교육의 종류에 음주흡연과 약물에 추가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화해 마약의 폐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행위자 등이 국내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규정은 신설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 등은 외국교육기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개정을 통해 일상적인 급여 청구에 대해 연금취급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당사자 본인이 해당 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개정해 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부모교육’을 제공하며, 장애학생의 인권침해를 예방·보호하기 위한 신고, 조사 및 신고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등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