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2020년 4월1일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소방청은 국가직 관련 법령이 2020년 4월 1일 일괄시행되어 소방공무원 총 정원의 98.7%를 차지하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이날부로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다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회계연도 등을 감안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하여 지방소방공무원은 모두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된다. 또한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소방행정체계는 1992년 광역자치 소방체계로 전환하였으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나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 등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역량에 차등이 생겼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월호 사고, 강원산불과 같은 대형재난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역할을 증대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고자 2017년 7월 소방청을 개청하였고 육상재난대응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했다.

아울러 이원화된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여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2017년 10월 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 기본방향을 발표했고 2018년 10월에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인 현행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20년까지 45%로 늘리는 방향으로 인건비 지원에 관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법률은 2018년 8월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하여 2019년 10월 22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11월 13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소방기본법’개정으로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고, 국가 차원에서 화재예방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청장이 화재예방과 대형재난대응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을 제정하여 현재 시·도에서 조례로 각각 다르게 운영하는 소방특별회계를 법률로 격상하여 지방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을 기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2020년에는 45%로 상향하여,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 지방공무원의 종류에서 지방소방공무원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23명 이내)을 삭제하는 등 일부 개정하였다. 소방청은 국가직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이와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응원하고 지원해 주신 국민에게 드리는 소방청장 보고문을 발표하고, 향후 국민 안전과 소방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목표를 제시하는 기자회견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