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육정책 변화 시기에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사교육시장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엄정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8일에는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개최해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보고된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추진을 위한 시도교육청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단속 방안과 학원의 불법행위 근절 관련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사교육시장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해서는 11월부터 경찰청, 국세청과 공동으로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자기소개서 대필, 교내외 과제물 대작 등 입시 컨설팅학원 또는 입시컨설턴트의 입시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청과 함께 특별점검을 한다.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9월 위촉한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28명은 11월말 까지 입시학원 등의 부당광고행위를 단속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입시제도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우선 고액 교습비(월 1백만 원 이상)를 받는 입시 컨설팅학원부터 집중단속하며, 내년 3월까지 모든 컨설팅 학원을 현장점검 한다. 2019년 8월 기준으로 전국에는 258개의 입시 컨설팅학원이 영업 중이다. 서울은 126곳, 경기 64곳, 부산 25곳, 기타 시도 43곳 등이다. 아울러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입시학원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수능과 영재‧과학고 대비 입시, 보습학원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음성적인 불법 사교육 행위를 시민들이 제보할 수 있도록 ‘입시학원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신설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학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교육부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교습소 포함)의 명단을 공개하는 ‘학원법’ 개정을 교육청, 학원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명단공개 대상 중대한 위법행위 사례로는 ▲자기소개서 대필, 수행평가 대행, 시험지 유출 등 입시관련 중대한 위법행위 ▲교습비 등 초과징수 또는 거짓 게시, 표시, 학습자 모집 시 거짓 광고 ▲동승보호자 미탑승 어린이 통학버스의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 아동학대 행위 등이다.

또한 입시 관련 중대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 1차 ‘등록말소’를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시도의 교육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서울과 대구, 충북, 경남 등 일부 교육청은 시험지 유출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학원에 대해 1차 ‘등록말소’를 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는 교육제도에 대해 과감하게 손질해 나가는 동시에 사교육시장의 불공정성을 유발하는 입시학원 등의 편법과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부처, 교육청과 함께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