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일, 2019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故 민균홍 씨와 신영진 씨를 의사상자로 인정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칭한다. 이때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위원회가 인정한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故 민균홍 의사자는 지난 2018년 8월 21일 오후 3시 40분 경,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소재 세일전자 제1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사건 당시 가장 먼저 4층 교육실(식당) 앞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전산실로 돌아와 김○○ 부장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김○○ 부장은 일단 밖으로 나가 확인하자고 했으나, 고인은 직원들에게 상황을 알리겠다며 나가지 않고, 전산실에 남아 내선전화를 이용해 회사 내부에 비상 상황을 전파했다. 

이후 4층 전체가 연기에 뒤덮이자, 전산실 불빛을 보고 몰려오는 직원들을 위해 문을 열어주고 닫으면서 대피를 도왔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문틈으로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하다가 출입문 쪽에서 연기를 많이 마셔 사망했다. 당시 전산실로 대피한 직원들 중 김○○씨는 故 민균홍 의사자 덕분에 창문을 통하여 대피할 있었다. 이후 사고 현장을 보니 전산실 창문 쪽에 여러 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져 있었으며, 의사자는 문이 닫힌 출입문 앞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신영진 의상자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8해리 해상에서 인천항에서 제주도로 항해 중이던 세월호가 침몰될 당시, 수학여행 중인 단원고 학생이었다. 그는 배가 기울어져 몸을 지탱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다른 탑승객들을 돕기 위해 4층 복도를 따라 각 객실(F-7~F-9, B-20~B-23)로 들어가 구명조끼를 꺼내 친구들에게 나누어주는 행위를 반복했다. 

사고 당시 헬기 소리를 듣고 일반 남자 승객들이 갑판 위로 올라가면 헬기를 탈 수 있다고 했다. 경사면을 올라갈 수 있고 헬기를 탈 수 있는 사람을 먼저 태워야겠다는 생각에 복도에 있는 같은 학교 여학생들 중 먼저 갈 수 있다고 하는 친구를 허리에 커튼을 묶어 한 명씩 올려 보냈다. 중간에 커튼이 끊어져 소방호스로 다시 로프를 만들어 구조행위를 지속하는 등 인명 구조행위를 열심히 하였고, 이 과정에서 타박상과 찰과상 등 부상을 입었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과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