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밤낮없이 짖는 반려견, 살펴보니 며칠 째 방치되어 있고, 창문너머 확인하니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보인다. 구조할 수 있을까?

결론은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를 이용할 수 있다. 홀로 사는 반려인의 사망, 구금, 장기입원 등으로 방치된 경우, 소유권을 이전해 동물을 긴급구조할 수 있다. 방법은 자치구에 긴급보호를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동물보호단체의 협력을 받아 구조할 수 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제8편 ‘동물의 권리’를 발간했다. 내용 상 뜬장에 생활하는 동물농장 개. [사진=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제8편 ‘동물의 권리’를 발간했다. 내용 상 뜬장에 생활하는 동물농장 개. [사진=서울시]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은 우리나라에서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관한 관심과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복지재단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시민들이 동물의 권리를 쉽게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제8편 ‘동물의 권리’를 발간했다.

발간된 책자에는 반려동물을 비롯해 야생동물, 실험동물, 농장동물 등 다양하게 다루었다. 반려동물의 등록, 중성화 수술, 장례, 동물 재난대처법, 학대와 로드킬 예방과 대처 등 국민의 관심이 많은 사안들을 10장으로 나누어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동물권과 동물복지 ▲반려동물(입양하기)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 ▲이웃과 공존하며 반려동물과 살아가는 법 ▲동물학대의 문제들 ▲길 위의 생명, ‘유기동물’ ▲야생동물과 공존하기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들 ▲실험대 위의 동물들 ▲농장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법으로 구분되어 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는 반려동물 관련 분쟁을 판례와 함께 소개해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책임집필자인 공익법센터 김도희 센터장(변호사)를 비롯해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등’ 소속 권유림 김경은 송시현 채수지 한주현 변호사와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집필에 참여했다.

김도희 센터장은 “반려동물 뿐 아니라 유기동물, 야생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 농장동물 모두 같은 생명”이라며 “동물을 사랑한다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법과 나아가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도 함께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실용서를 발간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해당 책자는 핸드북 사이즈로 1,000부가 제작되어 구청과 주민센터, 동물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배포된다. 또한 공익법센터 홈페이지(http://swlc.welfare.seoul.kr)에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