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주요내용을 담고 있으며, 올해 11월 중 공포되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스스로 작성한 형식적인 서류 확인만 거친 후,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해 왔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환경부가 정하는 위ㆍ수탁 기준과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이 부과되고, 더 나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불법 폐기물로 인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고의ㆍ중과실로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임을 인지하고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수집ㆍ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 이동의 연결고리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향후 폐기물 처리업체는 환경부가 정하는 업종별 유효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허가 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양도ㆍ양수, 합병ㆍ분할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권리ㆍ의무 승계를 하더라도 종전 명의자의 불법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권리ㆍ의무 승계 시 종전 명의자의 법적 책임 역시 모두 승계됨에 따라, 고의부도나 명의 변경 등 대행자를 내세워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고의로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권리ㆍ의무 승계를 악용하여 종전 명의자가 불법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현행 법률에 따르면 모든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처분업체에서만 소각 처리가 가능하여 의료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에서는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의 경우 지정폐기물 처분업체를 통해서도 소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업체로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계량값 등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사후조치로는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자 범위를 불법 폐기물의 배출ㆍ운반ㆍ처분ㆍ재활용까지 관여하도록 하며,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책임자를 통한 불법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불법 폐기물로 인해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 명령 없이도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청은 불법 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아울러 종전에 과태료로 규정되어 있던 불법 폐기물 관련 법률 위반사항 중 일부를 징역 또는 벌금으로 상향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및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혁신 차원에서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