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민건강보험관련 하위 법령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강보험요율 3.2% 인상, 연속 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추가 등이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관해서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현재 6.46%에서 6.67%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예정이다.

당뇨치료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들. (시계방향으로) 연속혈당측정기 센서, 인슐린 자동주입 주사기, 인슐린 자동주입세트. [사진=보건복지부]
당뇨치료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들. (시계방향으로) 연속혈당측정기 센서, 인슐린 자동주입 주사기, 인슐린 자동주입세트. [사진=보건복지부]

또한, 내년도 1월부터는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요양비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인슐린 주입이 필수인 소아당뇨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관리기기 등이 적용을 받는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희소질환 진단이나 치료 목적으로 국내에 대체 제품이 없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하게 됨에 따라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기간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12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 관련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내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