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2019년도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 및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치매환자를 모시는 가정을 위한 돌봄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치매노인을 사각지대 없이 돌보는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방안을 논의했다.

내년부터 강화되는 치매환자 돌봄 지원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쉼터 이용제한을 폐지하고 이용시간을 연장한다. 치매쉼터 인지재활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은 치매쉼터 이용과 관련해 현재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기 전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 이용가능 했으나, 내년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이용할 수 있고 이용시간도 최대 7시간까지 연장될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밤에 맡길 수 있도록 현재 160개 단기보호기관뿐 아니라 30개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단기보호서비스를 월 9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와 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보건복지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해 인지저하 노인을 발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안심센터에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해 대상자 발굴, 초기 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치매전담형 시설 건축단가도 150→180만 원/㎡ 인상하며, 설치기준도 완화한다. 국공립 요양시설에 대해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건물의 소유권 확보 의무를 완화한다. 민간시설이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할 경우 이용자 1인당 월 5~10만 원씩 제공하는 지원금의 지급기간을 현행 3년에서 연장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총 1,987억 원을 투입해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연구를 착수한다. 치매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예측, 진단기술 개발,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등 3개 세부사업과 14개 중점기술 분야로 진행된다. 연구를 통해 치매 무증상 단계에서 조기발견과 예방치료를 통해 치매 발병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