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에 따른 폐손상 의심사례가 국내에서도 보고되었다. 그동안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인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 폐손상 사례는 1,479건, 사망사례는 33건에 이른다.

국내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및 의심사례 감시체계를 가동한 9월 20일 이후 첫 사례이다. 전문가 검토결과, 흉부영상(CT) 이상 소견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한 폐손상 의심사례로 보고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 측 2차 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해 연초 줄기, 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에 포함하고, 담배의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 및 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 한다. 청소년과 여성 등이 흡연하기 쉽게하는 담배 내에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민관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추가 의심사례 확보 및 연관성을 규명하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활용 의심사례를 수집한다. 또한 유해성분 분석 및 인체유해성 연구를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T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를 제출토록 한다.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를 집중 단속하고, 법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조치한다.

니코틴액(향료 포함) 등 수입통관도 강화한다. 중국, 미국 등 수출국 내 영사관 등 재외공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니코틴액 제조, 수출자, 제조공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아울러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 판매행위를 단속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해 계도와 홍보를 실시한다. 한편 보건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관계부처 실장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히고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