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는 올해 11월 14일(목)에 시행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수능의 경우, 293명의 학생들이 부정행위자로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었다. 특히,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147명) 및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73명) 사례가 가장 많아, 휴대 가능 물품 및 선택과목 응시방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능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수능 부정행위로서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수험생은 반드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수능 부정행위 종류와 제재 규정 [자료=교육부]
수능 부정행위 종류와 제재 규정 [자료=교육부]

대리시험 발생 가능성의 사전 차단을 위해 수능 1교시 및 3교시 시작 전에는 철저한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며, 대학 입학 후에도 대학이 재수생 이상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험실마다 응시자 수는 최대 28명(4줄×7명)으로 제한하며, 시험실마다 2명(4교시는 3명)의 감독관을 배치하되 매 시간 교체하고, 2회 이상 동일조가 되지 않도록 편성한다. 모든 복도감독관에게는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보급하여 외부와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종류가 정해져 있으므로, 수험생은 이를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수능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및 휴대가능 물품 종류 [자료=교육부]
수능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및 휴대가능 물품 종류 [자료=교육부]

다만,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돋보기, 귀마개, 방석 등)하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에 대한 점검은 매우 엄격히 진행되며, 수험생들에게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 가능 시계인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휴대 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므로 수험생은 샤프펜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하여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각 시험장에서는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하여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사항에 대해 방송 및 감독관 공지 등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수험생 책상 스티커(표 왼쪽)와  4교시 제1감독관 공지 내용 [자료=교육부]
수험생 책상 스티커(표 왼쪽)와 4교시 제1감독관 공지 내용 [자료=교육부]

특히,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 모의평가부터 선택과목별 문제지의 양식을 일부 변경하였다. 문제지 우측에는 과목명을 인쇄하여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제지 상단에는 성명, 수험번호 기재란과 함께 선택과목별 응시 순서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탐구영역 문제지를 받은 후 제1선택 과목과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분리하고 선택과목 여부와 응시 순서를 확인하도록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2019년 11월 1일(금)부터 교육부 및 시ㆍ도교육청 누리집에 개설ㆍ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