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구 4위, 2.7억명의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주력품목의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신남방정책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도한 온라인게임‧유통 등 성장잠재력이 큰 서비스시장 개방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여 우리나라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여건이 개선됐다. 자동차, 문화콘텐츠, 인프라 등 상호 보완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것이 가능해진 것은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실질 타결된 덕분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0월16일(수) 인도네시아(인니) 땅그랑(자카르타 인근)에서 인니 무역부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Enggartiasto Lukita) 장관과 함께 “한국과 인니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실질 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였다.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실질타결 공동선언식.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땅그랑에서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Enggartiasto Lukita) 인니 무역부 장관과 '한국-인니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 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였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실질타결 공동선언식.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땅그랑에서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Enggartiasto Lukita) 인니 무역부 장관과 '한국-인니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 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였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은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하지만, 양국간 상품‧인력이동 뿐만 아니라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한다.

양국은 작년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 계기에 정상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양국 통상장관들이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하였다.

이후 양측은 수차례 공식 협상과 회기간 협상 등을 거쳐 10월 들어 개최한 제10차 협상에서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6개 협상 분과 모두 실질타결에 합의하였다.

아울러, 유명희 본부장은 루키타 장관과 양자 회담을 통해 양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유 본부장은 “인도네시아는 이미 신남방 최대이며, 앞으로도 더욱 성장이 예견되는 시장으로, 이번 CEPA를 통해 2007년 체결한 한-아세안 FTA에 근거하던 양국간 통상관계를 몇 단계 더 향상시켰다.”면서 “금번 실질타결한 CEPA를 통해 통해 경쟁국 대비 다소 어려웠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했으며, 어려운 시기 우리나라는 신남방 핵심국가로 교역을 다변화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한-인니 CEPA 주요 내용을 보면 상품 시장이 대폭 개발됐다. 우리나라는 수입품목 중 95.5%, 수입액 중 97.3%에 해당하는 관세를 철폐하였으며, 인니는 각각 93.0%, 97.0% 관세를 철폐하는 등 양국은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했다.

전체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는 기존 품목수 90.2%, 수입액 93.6%에서 각각 95.5%, 97.3%, 인니는 기존 품목수 80.1%, 수입액 88.5%에서 93.0%, 97.0%로 확대됐다.

품목별로는 열연강판(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나라 주력 품목의 관세철폐 등을 통해 인니 시장 수출여건을 개선하였다. 특히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냉연·도금·열연 등),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5%), 선루프(5%) 등),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에는 발효시부터 즉시 무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니측은 섬유(면사(5%) 등), 기계부품(베어링(5%) 등) 기술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품목도 상당수 즉시철폐로 시장 개방한다.

민감성이 높은 우리나라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제외 등으로 보호하고 인니측 관심품목에는 기체결 FTA 개방 수준을 감안하여,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였다.

다만 경유(3-5%, 즉철), 벙커C유(3-5%, 즉철), 정밀화학원료(5%, 3년), 원당(3%, 즉시철폐), 맥주(15%, 5년) 등은 우리나라에 민감성이 높지 않은 바, 이익균형의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높은 수준의 규범에 합의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니 시장에서 겪는 수량제한 금지 의무, 예측가능한 수입허가절차 운영, 수출입 수수료 공개 등 비관세장벽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복잡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단순화하고(섬유‧의류), 역외산 부품 조달이 용이한 기준을 반영(기계‧전자전기)하는 등 원산지 기준을 기존 한-아세안 FTA 대비 기업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했다.

인니가 순차로 인증수출자(2년내 도입), 수출자·생산자(원칙적으로 10년내 도입) 자율증명을 약속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에게 편리한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며, 특혜관세 사후신청을 허용함에 따라 한-인니 CEPA 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투자에서는 한-아세안 FTA 대비 서비스 시장 개방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우리나라 투자자의 對인니 진출시 보호 수준을 제고했다.

온라인게임, 도‧소매 유통 및 건설 서비스 등 우리 업계의 주요 관심 분야에 대한 신규 개방과 함께,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율 등을 개선키로 함에 따라, 우리 진출 기업의 영업환경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게임 서비스의 경우 현재 인니의 관련 법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인니측이 금번 시장개방을 약속한 것은 우리 진출 기업에게 최소한의 국내 규제 안정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향후 인니 내 법규범 제정시, 우리 업체에게는 최소한 CEPA 양허수준 이상을 적용 보장한다.

또한, 양국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가능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SW‧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급 전문인력이 상호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한편, 양국간 투자 촉진을 위해 최혜국 대우 부여, 기술이전 요건 강제부과 금지 등 한-아세안 이상의 수준 높은 투자 자유화 및 보호 규범을 확보했다.

이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으로 양국은 경제성장 및 혁신을 위해 협력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협력의 목적‧원칙‧분야‧방식, 협력공동위 수립, 협력과제 추진을 위한 이행약정(Impementing Arrangement)의 작성 등 양측이 상호호혜적 관계 속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

자동차‧문화컨텐츠‧인프라‧보건 등 세부 분야에서도 교역‧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동연구, 전문가교류, 개발계획 수립, 제도 마련 등 양국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번 한-인니 CEPA의 의의를 보면 먼저 신남방 FTA 정책을 본격화

'한국-인니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 타결'에 따라 우리나라는 신남방 FTA 정책을 본격화 할 수 있게 됐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인니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 타결'에 따라 우리나라는 신남방 FTA 정책을 본격화 할 수 있게 됐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할 수 있게 됐다. 인니는 아세안 가운데 교역 2위, 성장잠재력 높은 아세안 최대시장으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통해 교역을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하였다.

현 정부 들어 아세안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신남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인니는 아세안 중 첫 정상 순방국가(‘17.11월)이자 최근 개시(재개)한 對아세안 양자 협상 중에서 첫 번째로 결실을 맺는 대상이 되었다.

이로서 정부에서는 한-미 FTA 개정협상 정식서명(‘18.9월), 한-이스라엘 FTA 최종타결(’19.8월), 한-영 FTA 정식서명(‘19.8월), 한-중미 FTA 발효(‘19.10월)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인니는 세계인구 4위(2.7억명), 평균연령 29세의 젊은 인구구조, 최근 연 5% 이상의 경제성장, 2030년 세계경제규모 4위 전망(스탠다드차터드, 2018)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충분한 성장잠재력이 확인된 시장이다. 필리핀‧베트남 및 태국 인구의 합계(약 2.7억명)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번 한-인니 CEPA 타결은 신남방 핵심국가로 교역을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한-아세안 FTA 대비 인니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p 높여 경쟁국과 대등한 수준의 시장 접근여건을 확보했다.

한-아세안 FTA(2007년)에도 불구하고, 그간 인니측은 상호주의 적용 등으로 80.1%의 상품에만 무관세를 적용해 왔으나, CEPA를 통해 93%까지 개방 수준을 높였다. 또한, 인니에서 철강제품, 자동차,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이 경쟁국에 비해 동등하거나 우위의 조건을 확보했다. 플라스틱제품, 자동차부품, 기계요소 등 중소기업 생산제품에도 경쟁국 대비 추가 양허를 확보하여 인니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개도국 대상의 상생형 협력모델의 틀 제시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양국은 금번 CEPA 협정에 협력 챕터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등 산업개발, 에너지, 문화컨텐츠, 인프라,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들간 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향후 인니의 경제개발과정에서 주요 산업육성·R&D·인력양성·에너지‧인프라 구축 등 한국의 경제개발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의 기술‧인력 및 기업들이 인니 경제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양국은 정부간 협력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이 인니에 투자‧진출 시에도 인허가 지원, 협력업체 발굴, 현지인력 교육 등의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국간 협력체계를 긴밀히 활용키로 하였다.

앞으로 양국은 기술적인 잔여 사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연내 최종타결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협정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식서명을 추진하고, 영향평가, 국회 비준동의 등도 신속히 추진하여 협정을 차질 없이 발효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