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계의 전문가는 어느 분야 전문가일까, 기간을 도과하다는 무슨 의미일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는 9일 한글날을 맞아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에서 사용되는 용어 가운데 주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순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7일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에 2,800여개의 자치법규 상 한자 용어 규정을 순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 추진계획’ 공문을 보냈다.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자치법규내 한자어와 순화어 예시

용어

순화어

용어

순화어

용어

순화어

내경(內徑)

안지름

사계(斯界)

해당 분야, 해당 방면

입방(立方)미터

세제곱미터

도과(徒過)

지남, (기간을) 넘김

상오(上午)

오전

지주목(支柱木)

버팀목

도말(塗抹)하다

지워 없애다

수피(樹皮)

나무껍질

진달(進達)

전달

미연(未然)

미리

쌍태아(雙胎兒)

쌍둥이

체차(遞差)

차례로

부책(簿冊)

문서, 장부

앙등(昂騰)하다

(가격이) 오르다

통리(統理)하다

총괄하다

분기(分岐)하다

갈라지다,

나누어지다

앙양(昂揚)하다

드높이다, 북돋우다

폭원(幅員)

너비, 땅 넓이

분립(分立)되다

(의견이)나뉘다, (의견이)갈리다

여타(餘他)

그 밖의 (다른 것)

하오(下午)

오후

분여(分與), 분여하다

분배, 분배하다, 나눠 주다

유우(乳牛)

젖소

해득(解得)

이해(理解)

불구(不具), 불구자

신체장애인, 장애인

이환(罹患)되다

(질병에)걸리다

호창(呼唱)되다

불리다

행안부는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해 지난 8월부터 국내 243개 지자체 조례 7만9,288건과 규칙 2만 4,391건 등 자치법규 10만 3,679건을 대상으로 정비대상 용어 선정 작업을 추진해왔다.

먼저, 위원 자격 등과 관련하여 특정 전문분야를 지칭하는 뜻으로 76개 지자체의 93개 자치법규에서 “사계(斯界)”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행안부는 사계는 보통 4계절을 뜻할 때 쓰는 말로 따로 찾아보지 않으면 그 뜻을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며 “해당 분야” 또는 “해당 방면”으로 순화하도록 했다.

도로 등 구조물의 너비나 폭을 지칭하는 데에 쓰이는 “폭원(幅員)”은 “너비”로, 일정한 순서에 따른다는 의미로 쓰이는 “체차(遞差)”는 “차례로”로 각각 정비할 계획이다. ‘상오(上午)’는 ‘오전’, ‘입방(立方)미터’는 ‘세제곱미터’, ‘호창(呼唱)되다’는 ‘불리다’, ‘내경(內徑)’은 ‘안지름’, ‘도과(徒過)’는 ‘(기간을) 넘김’, ‘분기(分岐)하다’는 ‘갈라지다’로 순화한다.

류임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시대변화에 따라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를 좀더 쉽고 널리 쓰이는 말로 바꾸어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자치입법 분야에서도 바르고 쉬운 우리말을 널리 사용하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정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