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시행한다.

모바일 근로계약서는 청소년들이 손쉽게 작성할 수 있고, 보관이 용이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열어볼 수 있다. 근로청소년이나 청소년고용 사업주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1388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중‧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올해 연말까지 약 1천여 회 추가 실시한다. 지난해부터 전국 단위로 확충된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부당처우 종합상담, 아르바이트 현장을 찾아가는 업주와의 분쟁 중재 및 진로상담‧학업복귀와 같은 종합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청소년 근로보호 사업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찾아가는 근로현장도우미 서비스’가 사업주와의 면담·중재를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75.2%를 나타내는 등 청소년들에게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어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권익 침해에 취약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이 스스로 근로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과 필요한 지원을 하는 한편,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펼쳐 나감으로써, 청소년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우받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