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등 4대 중증질환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가 오는 11월부터 정밀진단이 필요한 많은 환자로 확대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소아(제1형) 당뇨병 환우에게 필요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자가혈당관리기기도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5일 ‘2019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과 복부․흉부․전신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 등을 보고받았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방안’과 관련해서는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그동안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이나 중등도 이상의 담관결석 등 질환의 경우 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

오는 11월부터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4대 중증질환에서 초음파, CT 등 다른 선행검사후 의사가 MRI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로 확대된다. [사진=Pixabay 무료이미지]
오는 11월부터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4대 중증질환에서 초음파, CT 등 다른 선행검사후 의사가 MRI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로 확대된다. [사진=Pixabay 무료이미지]

11월 1일부터는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다른 선행검사 이후 MRI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특히 간 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로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MRI 검사로 담석의 분포, 담관 협착 위치 등을 정확하게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기형 환자, 심장기능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도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복부·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골반 조영제 MRI기준으로 평균 49∼75만 원을 부담하던 것에서 1/3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경감된다.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되고, 경과관찰 기간 중 정해진 횟수를 초과한 검사비는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다만, 다른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한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 선행검사에서 이상소견을 발견한 환자의 경우 악성종양과의 감별,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MRI 검사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약 등재 약제 심의’ 부문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백혈병(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베스폰사주’(한국화이자)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되었다. 베스폰사주는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의 치료에 허가받은 항암제로 상한금액은 1병 당 1,182만4200원이다. 비급여 시 치료기간 당(2주기) 투약비용 환자 부담 약 1억4000만 원인데 반해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 부담은 약 470만 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건강보험 급여 지원방안’에 관해서는 2017년 11월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후속조치로,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우의 혈당관리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에 대해 건강보험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연속혈당측정기는 기준금액을 1년 기준 84만 원, 인슐린자동주입기는 5년 기준 170만 원으로 정했다. 환자는 기준액 또는 기준액 미만의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이로써 이미 지원되는 채혈침, 인슐린 주사기 등 7개 당뇨소모성재료를 포함, 소아당뇨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약 420만 원(급여기준금액 기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환자이며, 이번 건강보험 급여확대로 어린 소아당뇨 환우가 겪고 있는 인슐린 주사 처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일상생활상 불편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