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여성·가족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여성, 가족,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한다.

지난 2012년부터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일·생활 균형 확대 ▲여성 안전 증대 및 범죄예방 ▲성평등 문화 확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및 이주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지정해왔다. 

지정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이다. 한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나, 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 각종 사회적 경제 지원 신청자격이 부여되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사업을 통해 기업진단,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경영조언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지정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총 58개이며, 그중 14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되었다.

지정 신청 기간은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이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체계 홈페이지(www.seis.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수한 여성가족혁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정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는 유망한 기업들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