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인구정책TF’는 그간의 논의결과를 종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9월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발표하였다.

정부는 방대한 TF 논의결과를 국민에게 효율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 △생산연령인구 확충 △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라는 4대 분야로 나눠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발표할 예정이다.

인구정책TF 핵심전략 및 정책과제. [자료=범정부 인구정책TF]
인구정책TF 핵심전략 및 정책과제. [자료=범정부 인구정책TF]

이날 ‘생산연령인구 확충’ 관련 정책과제를 우선 발표하고, 나머지 과제들은 추후 경제활력대책회의(9월 하순~ 10월)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그간의 출산율 제고 노력에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함에 따라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으로 기존 출산율 제고정책(‘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범부처 차원에서 ‘인구정책 TF’를 구성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고령자 고용연장을 추진한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상향하여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 2019년 27만원에서 2020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고, 자발적으로 정년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월정액 방식으로 지원한다.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의 대상인원·지원요건 완화 등을 추진한다.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사업체 컨설팅 확대한다. 직무재설계, 근무형태 유연화, 숙련제도 시스템 도입(멘토제) 등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데 2019년 예산 142억원에서 2020년에는 236억원으로 늘린다.

사업장에서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도입을 2022년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①재고용, ②정년연장, ③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고령자 재취업 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해 중기 근로자 재취업 지원서비스와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확대한다. 개별기업 방문, 온라인 서비스 등 중소기업근로자 대상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애경력설계서비스는 경력진단 → 미래설계 → 훈련-취업알선 연계하여 2019넌 3만 명에서 2021년 5만 명으로 확대한다.

장년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여 점진적 퇴직과 재취업 준비를 지원한다. 근로시간단축청구권 보장 및 그에 따른 임금감소액 일부 보전 추진한다. 근로시간단축 비례한 임금보다 추가로 지급한 임금에 대해 사업주 대상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중소‧중견기업 대상) 등 지원한다.

현장수요에 부합한 외국인력 도입·배정을 위해, 세부업종·직종별로 세분화하고 각 분야의 인력수요에 따라 외국인력 배정 및 고용한도를 조정하여 적재적소 배정한다.

송출국 현지 훈련을 통해 기능인력 도입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알선·매칭시 사업주의 선택권도 강화한다.

숙련 외국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성실재입국 제도 개선 및 선발요건 조정, 대상 확대하기로 했다. 인력부족이 심한 업종·직종을 중심으로 비전문인력(E-9)의 장기체류(E-7) 비자전환 규모를 2018년 600명에서 2019년 1,000명으로 확대한다.

외국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하고 장기체류, 가족동반, 취업허용 등 선별적 혜택을 제공한다. AI(인공지능)를 활용하여 적정 외국인 유입규모를 추산하고, 사회·경제적 영향 및 고용시장 파급효과 등을 분석한다. 인구감소지역 거주 우수 외국인에게 장기비자 혜택을 부여하는 ‘지방거주인센티브제’ 도입을 검토한다.

이민정책 환경 변화(체류외국인 증가, 외국인재·동포활용 등)에 대응하여 ‘통합적 이민관리법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으로‘출산율 제고’라는 인구충격 완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왔으나 이것만으로는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향후 인구정책은 출산율 제고(완화)와 적응력 강화(적응)를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적응방안을 병행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