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9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산업단지를 청년 친화형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중 산업단지 지원기관 범위를 네거티브화(안 제6조제6항)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편리한 근로·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지원기관에 포함하여 산업단지 안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현행 판매업, 창고업,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법령에 열거된 업종만 입주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제조업, 농·임·어업, 위락시설 등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업종 입주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설치면적이 확대됐다(안 제36조의4제4항). 산업단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설치 가능한 지원시설의 면적을 건축 연면적의 20%에서 30%(산업시설구역), 50%(복합구역)로 상향했다.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산정방법 합리화(안 제58조의5제1항 및 제4항)도 추진된다. 복합구역으로의 용도별 구역 변경을 수반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을 실질적 용도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산정한다. 복합구역은 산업·지원·공공시설이 하나의 용지에 입주 가능한 구역(산업용도 50% 이상 사용 의무)이다.

비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12.5%(현행 25%)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 조치로, 산업단지에는 야외극장, 레저시설, 펍(pub)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 올 수 있게 되어 근로자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면적확대로 관련 민간투자유치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개정은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하는 업종에 네거티브제를 도입한 것이다”며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는 업종에 네거티브존 도입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