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위협하는 운전이 공익신고의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횡단보도 보행 중 사망자가 373명으로, 보행 중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OECD 회원국 평균 19.7%에 비해 약 2배 높은 39.7%를 차지한다. 보행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자 인식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 합동으로 보행자 사고가 증가하는 9월부터 연말까지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문화 운동을 추진한다.

정부 합동으로 보행자 사고가 증가하는 9월부터 연말까지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문화 운동을 추진한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 합동으로 보행자 사고가 증가하는 9월부터 연말까지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문화 운동을 추진한다. [사진=국토교통부]

교통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모든 차량은 반드시 정지해야 하고, 프랑스와 독일, 호주 등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뿐 아니라 횡단하려는 보행자까지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되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도 ‘모든 차의 운전자(교차로 우회전 차량 포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지키는 운전자가 적다. 흔히 보행자를 무시하고 횡단보도 녹색신호등이 미처 꺼지기 전에 진입하거나 녹색신호등이 켜졌는데도 횡단보도 중간까지 진입해 있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횡단보도 통행 중 사망자 비율이 2014년 20.3%에 비해 지난해 2.8% 증가한 23.1%를 차지했다.

이번 캠페인의 슬로건은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이다. 대국민 홍보를 위해 매월 경찰청과 국토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손해보험협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관계기관, 협력단체가 참석하는 합동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 지역 경찰관서와 자치단체 등 교통안전협의체를 중심으로 보행자 사고 다발 장소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캠페인을 전개하며,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로 전광판, 버스정류장,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에 홍보 영상을 방영하고 포스터를 부착한다.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전환을 위해 계도에 집중하나, 횡단보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영상을 촬영해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으로 공익 신고하는 것을 적극 홍보한다.

아울러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고자 도로교통법 개정할 예정이다. 내용은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 시’ 뿐 아니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한 다음 통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문화 운동과 관련해 “내 이웃이며 가족인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단 멈춘다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교통문화 개선 운동에 따뜻한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