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서울 관악구에서 탈북민 모자가 생활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각 부처가 탈북민 생활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논의했다.

통일부는 2일 23개 중앙부처 기관 및 지자체 소속 국장급으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탈북민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유관부처 공동으로 수립했다.

종합대책에서는 탈북민 위기가구 발굴‧지원시스템 마련과 유관부처간 지원체계의 유기적 연계로 탈북민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탈북민 취약세대 전수조사를 실시해 경제적 곤란, 질병, 고립 등을 겪는 탈북민을 찾아내고,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위기 의심자를 적극 발굴해 복지‧교육‧취업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며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탈북민 기초생활보장 특례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며,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하나재단의 역할을 제고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복지부는 탈북민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하나센터장이 참여할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에서 탈북민 위기가구에 대한 사항을 공유한다.

하나재단은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 예상을 확충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탈북민 콜센터’를 통한 상담을 강화한다.

아울러 탈북민 위기가구 등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법상 거주지 보호기간 5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며, 탈북민 고립을 막기 위해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탈북민단체를 지원‧육성하고, 탈북민 공동체를 통해 위기 의심자를 조기 발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일선 복지전달체계 매뉴얼에 탈북민 지원사항을 보완하고, 하나원‧하나센터 교육 내실화와 안내책자 발간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고 탈북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충실히 시행하고, 국회 등과 협력하여 중장기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