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40대에 들어선 중장년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와 이를 보호하기 힘든 초고령의 부모로 인해 이와 관련된 범죄가 늘고 있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월 경남 진주에서 조현병을 앓던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출구에서 기다려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한 방화사건이 일어났다.

정신질환 범죄 및 마약 등 범죄로 인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는 이처럼 재발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대상자의 관리에 필요한 인력증원을 요청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로부터 80여 명 증원을 인정받았다.

국회심의만 남겨두고 있어 심의를 통과하면 현재 보호관찰관 1인당 115명에서 95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2019년 현재 보호관찰관 1인당 미국은 54명, 영국은 15명, 일본은 21명이며, OECD 주요국 평균 27.3명을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극심한 인력부족에도 민생치안을 위협하는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해 정신질환자 선별치료, 마약검사 강화에 역량을 집중해 2017년 재범률 6.4%를 2018년 5.0%로 억제해왔다.

2016년부터 도입한 정신질환자, 마약 사범에 대한 ‘전담 보호관찰관제’가 인력부족으로 정상 운영되지 못해 실효적 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인력증원을 통해 중증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병원 연계,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전담 보호관찰제 등을 실시함으로써 재범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