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예시로 두발과 복장 등 용모,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이 명기되었던 것을 제외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방식에 전자투표가 추가도입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지난 8월 3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규제 및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두 가지이다. 첫째 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에 ‘학생에게 부여된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 방해 및 학내 질서 문란 금지의무’의 구체적 예시로 기재된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삭제하고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으로 개정한다.

그동안 구체적으로 예시가 되어있어 학교규칙에 기재해야만 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교육현장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졌다. 이번 개정으로 두발제한이나 학교 내 소지품 검사 등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사와 학생이 상호 존중하는 과정 속에서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명시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시 학부모 위원 선거 당일 학부모총회에 참석치 못해 사전투표 시 현행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으로 운영되던 것에서 전자투표를 추가한다. 전자투표로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이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 따라 전자투표가 시간과 장소의 구애받지 않고 투표가 가능하며 투‧개표과정이 효율적이고 선거 진행과정에서 부정을 차단할 수 있어 현재 아파트 동대표 선출, 조합장 선거, 정당 후보자 경선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일부학교에서 이미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교육부는 올해 5월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투표를 시범 운영한 결과 만족도 조사에서 5점 만점 중 학부모는 4.09점, 교직원은 4,63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또한 ‘온라인투표가 학교민주주의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질문에 긍정이 71.8%, 보통 22.9%로 응답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장관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여 학교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해 그동안 맞벌이, 생업 등으로 인해 학교자치기구 임원 선출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학부모가 전자투표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 운영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