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부터는 광고를 통해 익숙한 기업의 숫자 상표나 개인의 전화번호 등으로도 인터넷 도메인을 만들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도메인이름관리준칙’개정안을 승인해 개인과 기업 등이 보유한 숫자 상표나 상호, 전화번호 등을 2단계 숫자도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간편한 인터넷 주소 활용을 통해 홍보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측면에서 도입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4월1일부터 2단계 도메인에 순수 숫자도메인을 허용한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4월1일부터 2단계 도메인에 순수 숫자도메인을 허용한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따라 현행 국가도메인(~.kr, ~한국)에서는 그간 순수한 숫자로 구성된 도메인의 경우 3단계만 허용되었으나, 2020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2단계 도메인에도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3단계 도메인은 www.msit.go.kr www.kisa.or.kr 등 co, go, re와 같은 구분자가 있고 2단계 도메인은 www.msit.kr www.kisa.kr과 같이 구분자가 없다.

이번 개정으로 숫자 0~9까지와 하이폰(-) 조합으로 3자에서 63자 범위 내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의 특수번호 중 115를 제외한 11Y(예: 112, 119 등), 12Y(129 보건복지콜센터 등), 13Y(131 일기예보 등)계열과 107, 182, 188 번호는 국민의 혼란방지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해당 공공기관만 등록이 허용된다.

또한 타인의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보호를 고려해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아울러 도메인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숫자상표권자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상 10Y 번호 사업자에게는 오는 올해 12월 1일~ 내년 3월 31일까지 우선등록 기회가 부여된다. 그러나 해당 기간에 등록하지 않으면 개인 등에게 등록이 허용된다. 또한 해당기간 숫자상표권의 유효성, 적합성 등을 심사하는 ‘자문위원회’가 운영되며, 복수의 상표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우선권자를 추첨을 통해 확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기억하기 쉬운 참신한 숫자들을 인터넷 주소로 활용하도록 확대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고하고, 정체기에 있는 국가도메인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