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불거지는 기업 내 ‘갑질’사건은 물론 최근 열대림 파괴와 선주민들과의 토지분쟁 문제가 불거진 국내 모기업에 대해 세계적인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기금, 네델란드 공적연금이 투자를 철회하는 일이 발생했다.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인권침해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업과 관계된 인권침해 예방 대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인권보장 강화와 함께 기업의 인권존중 노력을 지원하고자, 국제기준에 따른 ‘인권경영’의 기준 및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은 ‘기업 인권경영 지침’개발을 추진했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기업 인권경영 지침'안에 대한 제1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지난 2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기업 인권경영 지침'안에 대한 제1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2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 지침’ 안(案)에 대한 제1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기업 인권경영 지침’초안을 작성한 책임연구자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가 ‘인권경영 표준지침 개발 연구’보고서 주요내용을 발제했다. 이어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이사를 좌장으로 이상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이 지정토론을 했다.

구정우 교수는 국내 인권경영 도입과 관련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계기로 하청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원청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김용균법’,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양진호 방지법’등이 만들어졌다.”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인권경영이 빠른 속도로 제도화 되고 경영평가에 인권경영 점검지표가 포함되고, 860개 공공기관이 인권경영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현황을 전했다.

법무부의 ‘기업 인권경영 지침’안에는 기업 내부 인권경영 체계 구축과 인권실사 실시, 피해자 구제 절차 등 인권경영의 핵심요소를 소개하고, 인권경영 도입 단계별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담고 있다. 인권실사는 기업이 스스로 기업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방지‧완화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무부는 총 4회의 연속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향후 개최될 3번의 공청회에는 경제계, 법조계, 학계, 관련 정부기관 등 보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