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신선한 달걀을 선택할 수 있게 함은 물론 달걀에 대한 신뢰도 회복 및 유통질서 개선으로 달걀 소비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23일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시행 및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해 세종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영신 주식회사’를 방문했다. 점검에는 식약처와 농림부,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자와 주부, 급식영양사, 소비자가 함께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산란일자 표시 및 선별, 세척, 포장 작업을 현장 참관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8월 23일부터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본격 시행된다. [사진=Pixabay 무료이미지]
8월 23일부터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본격 시행된다. [사진=Pixabay 무료이미지]

한편, 가정용 판매 달걀을 위생적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는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는 1년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24일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육안으로 검란 및 선별하던데서 자동화 설비에 의한 과학적 방법으로 선별, 검란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보다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달걀의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되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달걀을 소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 제도 정착을 위해 달걀 저온창고 및 냉장차량에 대한 국가지원을 통해 영세 영업자들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