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월 23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을 보급ㆍ확산하기로 했다.

풍력발전은 바람을 이용하여 전기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산업적으로도 우리 주력산업인 조선ㆍ해양플랜트ㆍICT 등과 연계되어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입지규제 및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원활한 보급·확산이 지체되어 왔다.

이에 국내 풍력업계의 기술수준과 가격 경쟁력도 경쟁국에 비해 점차 저하되는 등, 풍력보급 및 수출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육상풍력 발전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으로 금번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을 보급ㆍ확산하기로 했다. [사진=Pixabay]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을 보급ㆍ확산하기로 했다. [사진=Pixabay]

금번 방안은 육상풍력 발전사업이 '자연 환경과 공존하며 보다 계획적이고 질서있게 활성화'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육상풍력 입지지도' 마련 및 입지컨설팅 실시 의무화 ▲인공조림지 내 사업 허용 및 불분명한 환경ㆍ산림 규제 명확화 등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 및 사업 全과정 One-Stop 지원 등의 세부방향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육상풍력 입지지도' 마련 및 입지컨설팅 실시 의무화는 산업부ㆍ환경부ㆍ산림청 공동으로 풍황정보 위주였던 기존의 '풍력자원지도'에서 후보 부지에 대한 환경ㆍ산림 규제정보까지 포함한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자가 환경입지(환경부) 및 산림이용(산림청)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는 것은 발전사업 허가(산업부) 이전 단계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인공조림지 내 사업 허용 및 불분명한 환경ㆍ산림 규제 명확화는 육상풍력사업 허가가 금지되었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풍력시설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한 범위와 의미가 다소 불명확했던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등에 대해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이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업자들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입지가 제한되는 국유림'에 관한 정보를 관련 규정(국유재산관리규정)에 명시함으로써 사업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 하반기에 한국에너지공단內 민ㆍ관 합동으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신설하여 육상풍력 발전 全과정을 사업별로 밀착 지원한다. 지원단은 사업 타당성 조사, 환경부ㆍ산림청의 입지컨설팅 연계를 통한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은 물론, 인허가 획득, 사업 개시후 단지 운영과정 등 풍력사업 추진의 全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육상풍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금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육상풍력 발전이 환경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보급ㆍ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관련 산업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발전사업 허가 전에 환경성을 검토하게 됨으로써 풍력사업 입지 갈등과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환경성이 동시에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금번 대책으로 풍력시설 설치 시 산지훼손이 최소화되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풍력사업, 개발 이익이 지역사회와 공유되는 상생적 풍력사업이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