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보복‧난폭운전 및 관련한 폭력행위에 대해 수사를 강화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최근 제주에서 위협적인 차선변경(일명 칼치기)에 항의한 운전자가 동승한 가족들 앞에서 폭행을 당한 동영상과 뉴스가 알려지며 국민의 공분을 샀다.

보복‧난폭운전 및 관련 폭력행위는 이뿐만 아니다. 2017년 1월 대전에서는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로변경을 했다고 말다툼 중 차량 트렁크에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해 사망케 한 사건, 70세 택시기사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동전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행위가 빈발한다.

지난 7월 제주 도로 위에서는 일명 칼치기 운전에 항의한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 공분을 샀다. [사진=YTN뉴스 화면 갈무리]
지난 7월 제주 도로 위에서는 일명 칼치기 운전에 항의한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 공분을 샀다. [사진=YTN뉴스 화면 갈무리]

지난 2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보복‧난폭운전 및 관련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범행 동기, 피해정도, 동종 전력 등을 종합해 죄질이 불량한 경우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6년 2월 보복 난폭운전 및 운전자 상대 폭행협박 등 도로 위 폭력행위자를 처벌할 ‘난폭운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후,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4,922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았고 그중 104명을 구속수사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평범한 일반 국민이 안전하게 일상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