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는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2일간 접수하며,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4일 실시되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8월 22일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검정고시 합격자를 포함한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과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 제외)를 비롯해 이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접수기간 중 수험생은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접수기간이 지난 우에는 어떠한 변경이 불가하다.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운영한다. 면제 대상에는 원서접수일 기준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자대상자를 포함한 법정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신청가능하다.

아울러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험편의 제공대상자로 인정해 점자 문제지, 확대 문제지, 별도 실험실, 보청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한다.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 접수장소는 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나, 접수일 기준으로 접수자의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인 경우,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인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 가능하다.

장기입원 환자와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도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9월 5일과 6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수능 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를 별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