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학대 피해로 인해 사망한 아동의 수는 28명. 그중 64.3%가 0세~1세 아동으로 신생아 및 영아가 취약집단으로 분석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1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19년 제3회 아동학대 예방포럼’을 개최했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제3회 아동학대 예방포럼'을 개최해 '사망한 학대피해 아동을 추적하다'를 주제로 논의했다. [사진=보건복지부]
20일 보건복지부는 '제3회 아동학대 예방포럼'을 개최해 '사망한 학대피해 아동을 추적하다'를 주제로 논의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사망한 학대피해 아동을 추적하다’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서는 2018년 아동 학대 사망사건 전체를 대상으로 그 현황과 사망원인을 살펴보고 학대행위자, 피해자의 특성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토론했다.

아동학대 사망의 유형을 보면 치명적 신체학대가 11건, 자녀 살해 후 자살이 5건, 극단적 방임이 5건, 신생아 살해가 3건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주제 발표는 ▲2018년 아동학대 현황분석(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아동학대 사망아동 사례발표(박범근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아동학대 사망사례에 대한 오해(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이루어졌다.

장화정 장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징역 10년~15년 수준이 3건 밖에 없었다. 아이 하나 죽은 게 아무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사망사건 28건에 대한 판결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3명, 1년 이하 1명, 1년 초과 5년 이하 7명, 5년 초과 10년 이하 2명, 10년 초과 15년 이하 2명, 15년 초과 1명, 재판 중 11명으로 나타났다.

정익중 교수는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들, 예를 들어 게임중독자, 정신질환자와 같은 사람에 의해 아동학대 사망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와 비슷한 보통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강현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은정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부장, 표현지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우기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이 참여했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의 바탕이 된 아동학대 사망 사례분석 결과는 연차보고서에 담아 정기국회 전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아동 학대 예방‧대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아동학대 예방 포럼을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부모의 징계권과 아이의 안전권을 주제로, 7월에는 어린이집과 가정에서의 학대 기준을 논의했다.

오는 9월 20일에는 ‘학대피해 아동의 분리보호, 아동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다’를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