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K-뷰티를 혁신 성장하기 위해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화장품의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 제공하거나 소분하는 맞춤형 화장품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9일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을 반영한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관련 '화장품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Pixabay 무료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관련 '화장품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Pixabay 무료이미지]

개정안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판매의 경우 작성해야할 안전성 입증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요건과 맞춤형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방안 ▲위해화장품의 위해성등급 분류 ▲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등록 유예기간 완화 등이 포함되었다.

세부방안으로는 맞춤형화장품판매와 관련해 조제관리사 채용을 의무화하고, 조제관리사의 시험시기와 시험과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위해화장품의 위해등급은 인체에 대한 위해도에 따라 1등급~3등급까지 나누고, 등급에 따라 회수기간과 공표매체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의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 항목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맞춤형화장품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내 화장품산업이 혁신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영유아, 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