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하반기 고등학교 3학년 44만 명을 시작으로 전격 시행된다. 2020년 고2‧3학년 88만 명, 2021년 전 학년 126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초‧중‧고 교육 국가책임완성을 이룰 예정이다. 이는 지난 4월 9일 당‧정‧청 협의에 의해 확정 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른 것이다.

고교무상교육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 기본권으로 가정환경과 지역,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이다.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초‧중‧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의의가 있다.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격 실시된다. [사진=교육부]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격 실시된다. [사진=교육부]

연도별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살펴보면 올해 하반기 고3 학생 중 기 지원자를 제외한 학생에게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며, 내년에는 2,3학년, 내후년에는 전 학년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을 지원한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유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에 관련 총 소요액은 연간 약 2조원으로 예상되며, 재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부담한다. 또한 일반 지자체가 기존 지원하는 5% 규모를 그대로 부담한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가 경감되며, 가계 가처분 소득은 월 130만 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현재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와 소요재원 확보를 위한 ‘초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17개 시‧도교육감의 적극적인 협조로 차질 없이 2019년 2학기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되는 것에 감사하다”며 “학생‧학부모 국민이 고교 무상교육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