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2월 설 연휴 기간 업무수행 중 심정지로 사망한 고(故) 윤한덕 전(前)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의결했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는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6호)한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ㆍ취업ㆍ의료지원 및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고(故) 윤한덕 전(前)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사진=보건복지부]
고(故) 윤한덕 전(前)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사진=보건복지부]

고인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응급의료정책 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 되므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결정됐다.

고인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를 졸업하고, 2002년 보건복지부 서기관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역임하며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 권역외상센터 출범, 국가응급의료진료망(NEDIS), 응급의료기관 평가 제도, 응급의료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 국내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