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 유턴이 쉬워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8 월13일(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는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8월16일(금) 시행된다.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유턴기업 선정을 위한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기준(시행령),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시행규칙)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국내복귀 후 생산하는 제품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세분류(4단위)에 속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소분류(3단위)에 속해도 가능하게 된다.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

구분

기존

개정후

생산제품

범위 확대

해외-국내 사업장 생산품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세분류(4단위) 일치

소분류(3단위) 일치

축소요건 완화

해외사업장 생산량 50%이상 축소

생산량 25% 이상 축소

이에 따라 해외에서 유선전화(유선통신장비, 2641)를 만들던 기업이 국내 복귀하여 핸드폰 부품(무선통신장비, 2642)을 제조하더라도 모두 통신장비 제조업(264)으로 보아 유턴기업으로 선정 받을 수 있게 된다.

유턴기업이 생산품목을 다변화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서 더 많은 기업이 국내복귀 하는 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사업장 축소기준’도 완화된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해외사업장 축소 후 국내 복귀하는 경우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50%이상을 축소해야하기 때문에 축소 후 복귀 기업이 많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해외 사업장 축소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축소하고 국내에 신·증설 투자를 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으로 더욱 많은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하여 유턴투자를 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 유치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