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피해규모가 더욱 확대되는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재산에 대한 환수와 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 몰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범죄 피해재산을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몰수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8월부터 실시된다. [사진=경찰청 누리집 갈무리]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범죄 피해재산을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몰수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8월부터 실시된다. [사진=경찰청 누리집 갈무리]

그동안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피해자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재산을 환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직접 범인을 찾아 증거를 수집해야하고, 범인들이 미리 재산을 빼돌린 경우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민사집행과 강제집행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발견한 피해재산을 즉시 검사의 몰수‧추징보전청구 및 법원의 결정을 거쳐 동결함으로써 형사재판 확정 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수사초기 단계부터 범인의 재산을 추적해 몰수‧추징보전할 수 있게 되어 신속히 범죄피해재산을 동결할 수 있어 범인들이 빼돌릴 여지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제형사사법 공조로 해외도피재산의 추적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해외계좌에 보관된 사기 피해재산을 발견해도 국내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어서 형사사법공조 절차 진행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해외계좌가 있는 국가와 신속하게 재산 환수가 가능하게 된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박탈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