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1월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 3천 톤 중 45.7%인 55만 톤(7월 말 기준)을 처리했다. 이는 지난 2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올해 처리목표 49만 6천 톤을 초과한 성과로 환경부와 지자체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일일 상황보고 등 상시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결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의정부, 화성 송산 등에 다량 적체된 불법폐기물과 필리핀 불법수출 반입 폐기물 등을 집중 처리하였으며, 화재 등으로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북 의성 ‘불법폐기물 현장(일명 쓰레기산)’도 6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처리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 3천 톤 중 45.7%인 55만 톤(7월 말 기준)을 처리했다.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 3천 톤 중 45.7%인 55만 톤(7월 말 기준)을 처리했다. [자료=환경부]

총 120.3만톤 중 불법폐기물 종류별로는 방치폐기물 43%, 불법투기 폐기물 53%, 불법수출 폐기물 47%를 처리 완료했으며, 지자체별로는 처리량 기준으로 경기(41.9만톤), 경북(4.3만톤), 전북(3.6만톤) 등 순으로 많이 처리한 반면, 울산(0톤), 강원(7톤), 대구(10톤), 부산(3백톤) 등은 처리량이 없거나 소량으로 처리했다.  특히, 경기도(의정부, 화성, 양주 등) 및 경북도(의성, 포항 등)의 경우 건설폐토석을 공원부지 및 택지조성 부지의 복토재로 재활용하여 처리비를 대폭 절감했고, 선제적 지방비 확보 및 신속한 처리착수 등의 적극행정으로 지역주민과 언론 등에 긍정적 호응을 얻었다.

환경부는 처리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타 사업과 연계하여 국고지원 확대 등의 혜택 제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극행정 등으로 처리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밀착집행점검체계를 가동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 국고지원 사업 불이익, 주기적인 언론 공표 등 강력한 조치로 적극적인 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지역민원의 급증 해결을 비롯해 국민 불편 최소화 및 2차 환경피해 예방 등을 위해 올해 말까지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