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8,590원으로 5일 고시했다. 올해 대비 시간급 총 240원, 2.87% 인상한 것으로,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저 임금이다. 최저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시 1,795,31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역대 최저임금 시급액 현황. [사진=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역대 최저임금 시급액 현황. [사진=최저임금위원회]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청회 3회, 현장방문 6회, 12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27명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결정했다. 7월 12일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8,880원(6.3% 인상), 사측은 8,590원(2.87% 인상)을 두고 표결해, 근로자안 11명, 사용자안 15명, 기권1명으로 사용자안으로 결정되었다.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이의제기 기간 경영계에서는 이의제기가 없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1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내용 및 취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유감”임을 표명하고 “근로장려금의 내실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현장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 홍보 및 안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강화, 근로감독의 효과적 실시 등으로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