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및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중위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2.94% 인상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제 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인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은 올해 461만 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만 9,174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를 토대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2019년 현재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이 적용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0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2019년 44%), 교육급여는 50%이하 가구이다. 이에 따르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142만 5,000원, 의료급여는 190만 원, 주거급여는 213만 7,000원, 교육급여 237만5,000원 이하이다.

생계급여의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기준으로 올해는 138만 4,061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142만 4,752원으로 올랐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척추), 초음파(자궁, 난소)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본인부담 도입 등 의료급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을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의 45%로 올해 대비 1% 확대하며,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로 급지에 따라 올해 대비 7.5~14.3% 인상했다. 예를들어 1급지인 서울의 경우 1인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26만 6천원이고 4인 가구의 경우 41만 5천원 이다.

교육급여는 그동안 중학교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2020년 약 60% 인상한다. 고등학교 부교재비가 중학교에 비해 1.6배 가량 더 소요되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이다.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고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2021년부터 2023년 적용되는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해”라고 강조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는데 정부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