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8월 1일(목) 서울 코엑스에서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와 공동으로 할랄 식품산업 협력 강화를 위해 '2019 한국-­말레이시아 국제 할랄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할랄(Halal)'이라는 용어는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허용된, 합법적인’이라는 뜻이다. 무슬림에게 허용된 모든 것을 의미하며 무슬림 삶의 행동 기준이 된다.  이 용어가 식품이나 기타 소비재와 접목됐을 때에는 ‘무슬림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도록 허용된’이라는 뜻이 되므로, ‘할랄 식품’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무슬림들이 섭취할 수 있도록 허용된 음식(모든 식물성 음식과 어류ㆍ어패류, 염소소기, 닭고기, 쇠고기 등)을 말한다. 국내 할랄식품 인증 취득 품목은 면류, 장류, 소스류, 차류, 음료류, 인삼류, 김치류 등이 있다.

이번 학술회의는 2017년 9월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할랄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LOI)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방문에서 세계 할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 양국 간 협력 확대를 합의한 직후에 개최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 학술회의의 주요행사로 국내 식품업체들을 위한 주요 참석자 간담회와 할랄 식품산업 및 과학에 대한 주제발표 세미나가 오전ㆍ오후 연속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오전 간담회는 국내 식품업체들이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식품업체 간담회와 양국 간 할랄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정부 간담회로 구성되었다. 오후 세미나에서는 국내 할랄 식품산업 조망, 말레이시아 할랄 정책 변화와 전망, 현지 소비자단체가 바라본 한국 상품에 대한 인식, 할랄 입증을 위한 분석기술 등을 주제로 진행한다.

농식품부 남태헌 식품산업정책관은 “할랄 인증의 선두국가인 말레이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식품기업들의 세계 할랄 시장 진출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제공에 역점을 두었다.”고 강조하며, “특히 말레이시아 현지 소비자단체의 한국 식품에 대한 인식관련 발표는 ‘국내 식품업체들의 제품개발, 판촉 및 홍보 등 사업추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