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만 54-74세 남녀 중 매일 1갑씩 30년 이상의 흡연을 해온 사람에게 8월 5일부터 2년에 한 번씩 폐암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폐암은 암 사망 1위이다. 폐암은 조기 발견이 중요한 질환으로 폐암의 약 90%는 흡연에서 기인한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발생 위험도가 11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장기간 흡연자에 대한 조기 암검진이 매우 필요한 질환이다. 그동안 국외 임상연구 결과와 국내 전문가 논의를 통해 장기간 흡연자의 경우 저선량 흉부 CT를 활용한 폐암검진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폐암검진을 도입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만 54-74세 남녀 중 매일 1갑씩 30년 이상의 흡연을 해온 사람에게 8월 5일부터 2년에 한 번씩 폐암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Pixabay]
보건복지부는 만 54-74세 남녀 중 매일 1갑씩 30년 이상의 흡연을 해온 사람에게 8월 5일부터 2년에 한 번씩 폐암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Pixabay]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월 31일(수)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한다. 폐암검진 대상자에게는 저선량 흉부 CT(Computed Tomography)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금연상담 등이 제공된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 원) 중 10%(약 1만 원)를 부담하며,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다.

올해 대상자는 8월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내년도 12월 말까지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에서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원활한 폐암검진 진행을 위해서 희망하는 폐암검진기관에 대해 사전 예약 후 방문을 권장한다. 해당 대상자는 폐암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하여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총 230개 폐암검진기관이 지정 완료 되었으며, 지정 폐암검진기관은 건강 iN(http://hi.nhis.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검진은 폐암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정기적 검진을 지원함으로써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폐암검진기관 모니터링 및 맞춤형 교육 등 폐암검진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금연치료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흡연자가 폐암 검진 이후 금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