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의 앞‧뒷면에 표기하는 경고그림과 문구의 비중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면적 확대와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7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30일 입법예고한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비중 확대안. 현행 담뱃갑 앞뒷면 경고그림 및 문구 50%(왼쪽)에서 75%(오른쪽)로 확대.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30일 입법예고한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비중 확대안. 현행 담뱃갑 앞뒷면 경고그림 및 문구 50%(왼쪽)에서 75%(오른쪽)로 확대. [사진=보건복지부]

주요내용은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면적을 그림 30%+문구 20%에서 그림 55%+문구 20%, 총 75%로 확대한다. 경고그림 및 문구가 클수록 흡연억제 효과가 크고,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담뱃갑 면적의 50%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표기면적 50%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8위 수준이다.

이번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면적 확대를 통해 경고효과를 높이고, 화려한 디자인 등을 활용한 담배광고 또는 개폐부를 젖혀 경고그림을 가리거나 담배 진열시 거꾸로 진열하는 등 편법행위를 억제할 계획이다.

입법예고한 표기면적 확대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주기인 2020년 12월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해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광고 행위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한다. 현재 1,149명이 활동 중이며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 및 교육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으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9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