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자로 폐질환 10명, 천식피해 17명이 추가로 인정 받아 총 835명(질병별 중복 제외)이 인정되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26일 ‘제1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 폐질환(소엽중심성 섬유화를 동반한 폐질환), 천식질환 조사‧판정 및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등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번 추가 인정으로 피인정인은 폐질환 484명, 태아피해 27명, 천식피해 341명이며 폐진환과 태아 중복 인정자 4명과 폐질환 및 천식 중복 인정자 13명 등 중복자를 제외하고 총 835명이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 받는 2,144명을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는 피해자는 2,791명(중복 제외)이 되었다.

환경부는 지난 26일 '제1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피해자 27명을 추가인정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 이정자는 총 835명으로 늘었다. [사진=Pixabay 무료이미지]
환경부는 지난 26일 '제1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피해자 27명을 추가인정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 이정자는 총 835명으로 늘었다. [사진=Pixabay 무료이미지]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93명에 대해 피해등급을 판정, 1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독성간염’을 추가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에 대한 역학적, 독성학적 연구 및 임상결과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다. 폐질환과 태아피해, 천식에 이어 독성간염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함에 따라 기존 피해신청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조사‧판정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검사연기자 및 연락두절자 등에 대해서도 유선 및 우편 연락을 취해 빠른 시일 내에 조사 및 판정을 마무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로 확인가능하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2011년 원인미상의 폐질환으로 인한 임산부, 영아의 피해가 속출하자 폐 이식과 관련한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11월 11일 가습기살균제 6종이 회수 조치되고,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2016년 전담수사팀이 구성되어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 대표 등 관계자가 처벌되었다. 정부는 2017년 8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