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비영리단체와 함께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기업과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하는 제도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은 공동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사회공헌 우수 기업을 발굴‧인정하여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독려하고 지역문제 해결역량을 가진 비영리단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우수한 민간자원을 개발하려는 취지이다.

인정절차는 우선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1년 이상 사회공헌활동을 한 기업 및 공공기관은 사회공헌을 진행한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아 해당 지자체 사회복지협의회(사회공헌정보센터)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지역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사회공헌 활동을 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마크. [사진=보건복지부]
지역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사회공헌 활동을 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마크. [사진=보건복지부]

접수된 서류 및 현지실사로 1차 지역심사가 10월에 실시되며, 사회공헌 전문가로 구성된 인정심사위원회의 최종심의를 받는 2차 중앙심의가 11월 진행된다.

인정된 기업 및 기관은 1년간 지역사회공헌 표식을 회사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는 매년 갱신을 통해 관리된다. 인정 기업 중 우수기업은 12월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신용보증기금의 대출보증 심사 평가 우대, 매출채권보험 가입 보험료 할인, 그리고 경영상담(컨설팅) 비용 지원 및 기업 연수 기회도 제공된다.

보건복지부 류양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여 지역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은 “기업과 비영리단체가 함께 만들어낸 사회적 가치를 지역사회가 인정해주는 제도”라며 “인정제 시행을 기점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이 보다 가속화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