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4일 17개 시·도 지사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통일부]
통일부는 24일 17개 시·도 지사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통일부]

통일부(장관 김연철)는 17개 시·도지사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한반도 평화·번영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로 나아가기로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7월 24일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2차 총회에 참석해 17개 시·도지사와 통일부-시도협 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통일부-지자체 간의 협력강화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관계 구축·발전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협약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한반도 평화·번영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로 나간다는 기본입장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임을 협약에 명시하여, 지자체가 교류협력법상 협력사업 주체임을 명확히 하였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교류협력법’이라 함)에서도 지자체는 협력사업의 주체에 해당하며, 이번 협약문을 통해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근거를 분명하게 확인했다.

앞으로 통일부는 지자체를 법률상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인정하는 교류협력법 개정안(국회 계류중)을 지원하고,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을 통한 지자체의 대북 연락·협의 등을 지원하고, 정부-지자체 간 공동 협력사업도 적극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시도협’과 협력하여 ‘교류협력 지원 원스탑 서비스’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등이 사업 준비 단계부터 △방북·접촉 신청 등 절차 상담과 △대북제재 면제 등 일련의 절차를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원스탑 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하는 통일부-지자체 간 정례 협의체를 강화하여 통일부-지자체-민간단체 간 소통과 협치를 확대하면서 포괄적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평화·통일을 위한 중앙-지방 간 분권형 대북정책을 통해 신한반도 구현에 기여할 것이며, 교류협력의 중요한 주체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금지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대북연락, 협력사업 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