덥고 습한 여름 휴가철에는 식중독 우려가 높아 식재료 장보기를 할 때는 상온 보관식품부터 냉장‧냉동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1시간 이내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4일 피서지나 야외활동이 많은 휴가철 식품 및 의약품 안전 사용요령과 주의사항을 제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4일 제공한 건강한 여름나기 포스터.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4일 제공한 건강한 여름나기 포스터.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정보는 ▲식재료 구입 및 안전보관 등 식중독 예방 요령을 비롯해 ▲의약품외 모기기피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안전상비의약품, 벌레 물린데 바르는 약, 멀미약 등 의약품 올바른 사용법 ▲자외선 차단제, 제모제 등 화장품 올바른 사용법 ▲제모기, 콘텍트렌즈, 보청기 등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총 5개 항목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식품분야에서 갈증해소와 수분 보충은 물이 효과적이다. 탄산음료는 갈증을 일으키고 카페인음료, 주류는 이뇨작용으로 체내 수분을 배출한다. 우리나라는 나트륨섭취량이 필요량의 2배가 넘어 별도의 소금물을 섭취할 필요는 없다.

식재로 구입시 세척 절단 등을 한 신선 과일 채소는 냉장제품으로 구입하고 과일‧채소류와 육류, 수산물은 각각 분리해서 포장한다. 냉장고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 용량의 70%이하로 채우고 뜨거운 것은 식힌 후 보관한다. 캠핑장, 휴가지에서는 조리 및 섭취전 손씻기가 필수이다. 채소류는 소독액 등에 5분 이상 담근 후 물로 3회 이상 씻고 절단은 세척 후 한다. 실온이나 자동차 트렁크에 오래 보관된 식품은 버리고 민물 어패류는 기생충 감염우려가 있어 섭취를 자제하거나 반드시 잘 익혀서 먹어야 한다.

의약품 분야에서도 습도와 온도, 일조시간의 영향을 받으므로 설명서 상 저장방법을 준수하고, 실온보관의 경우도 1~30도이므로 30도가 훌쩍 넘는 무더위에는 주의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용 항생제 시럽은 냉장보관이 대부분이어서 주의를 요한다. 다른 종류의 해열진통제나 감기약을 함께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장거리 운전시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운전자는 먹지 않는 것이 좋고, 동승자는 먹는 멀미약의 경우 승차 30분 전에 복용한다. 붙이는 멀미약의 경우 임부는 사용하면 안 되고, 녹내장 환자, 전립성 비대증 등 배뇨장애가 있는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의사, 약사와 미리 상의해야 한다.

모기기피제는 ‘의약외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 사용해야하며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하기 15분 전에 손가락 한마디 정도 양을 노출되는 피부에 골고루 피막을 입히듯 꼼꼼히 발라야 한다. 포장의 ‘기능성 화장품’문구와 자외선 차단지수(SPF), 자외선A, 차단등RMQ(PA)표시를 확인한다. 자외선B 차단정도를 나타내는 SPF는 높을수록 차단효과가 높고, 자외선A 차단정도를 나타내는 PA등급은 +가 많을수록 차단효과가 크다. 다만 SPF 30 정도면 약 95%가 차단되므로, 그 이상부터는 차단효과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적절하게 선택하면 된다. 귀가 후에는 차단제가 남지 않도록 세안 등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제모제를 사용한 경우 최소 24시간 이 지난 후 일광욕을 해야 하며, 제모기를 사용한 경우 피부에 색소침착 우려가 있어 1주일 이내에 일광욕을 피하고 자외선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해야 한다.

콘텍트렌즈와 보청기는 빼고 물놀이를 하는 게 좋다. 콘텍트렌즈는 물과 접촉시 미생물에 의한 바이러스 등 병원균 감염 확률이 높아진다. 보청기를 물에 빠뜨린 경우 마른 헝겊으로 닦은 후 전지를 제거하며, 임의로 분해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아야 한다.

피서지에서 급성 심장마비 등 응급환자 발생시 자동제세동기(AED)를 사용하는 경우 내‧외부 온‧습도 차에 의해 수증기가 생겼을 경우 제거하고 사용한다. 사용 대상자와 장비는 물기가 없는 장소로 이동해 사용하고 환자의 상체가 물에 젖은 경우 패드를 부착할 곳의 물기를 제거해야 감전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휴가를 위해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휴가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외국 위해 식‧의약품의 무분별한 구입 방지를 위해 식약처 홈페이지 등에 ‘외국 위해 식의약품 정보와 국가별 식의약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한다. 식의약위해정보 전용사이트는 ‘다모아’(http://mfds.go.kr/riskinfo)와 위해정보과 페이스북(www.facebook.com/riskinfo)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