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 부처 헬기를 효율적 활용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이 제정됐다. ‘공동운영 규정’은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과 ‘2018~2022 응급의료 기본계획’에서 결정된 사항에 기초하여 관계부처가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논의한 결과물이다.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 부처 헬기를 효율적 활용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이 제정됐다. [사진=안동병원 홈페이지]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 부처 헬기를 효율적 활용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이 제정됐다. [사진=안동병원 홈페이지]

‘공동운영 규정’의 내용은 첫째, 범부처 응급의료헬기의 컨트롤타워를 119종합상황실로 명확하게 하였다. 이제까지는 헬기 출동요청 접수 및 출동 결정을 각 기관에서 각각 하였으나, 앞으로는 119종합상황실에서 모든 응급의료헬기 출동요청 과정을 일원화하여 운영하기로 규정하였다.

둘째, 119종합상황실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응급의료헬기 운항정보를 119종합상황실에 공유하도록 하였다. 셋째, 각 정부기관이 보유한 이착륙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이착륙장 중심으로 운용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응급의료헬기를 착륙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착륙할 때 안전을 위하여 정부기관 간 상호 협조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활용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매뉴얼 작성, 협의체 운영, 공동훈련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공동운영 규정’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 동 규정을 설명ㆍ안내하고, 시범운영기간 지정ㆍ운영,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동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할 예정이다.